(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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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원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제2항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 교부 방식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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