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29조 및 제219조의 압수목록과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압수목록교부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출력한 서면의 교부,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