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 집행하고, 제17조에 따라 다시 압수절차를 설명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작성하는 서류 및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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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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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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