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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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고, 임의제출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고, 임의제출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자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③「범죄수사규칙」 제142조제2항의 임의제출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더라도 임의제출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⑤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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