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의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고, 임의제출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자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③「범죄수사규칙」 제142조제2항의 임의제출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더라도 임의제출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⑤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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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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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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