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본청은 보조ㆍ보좌기관을 말한다)에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8.23., 2021.10.13., 2024.8.5.>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주의ㆍ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5.>⑤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적극행정의 면책조문 원문
    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
    없을 것3. 삭제 <2019.6.25.>4. 삭제 <2019.6.25.>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적극행정의 면책조문 원문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⑥ 감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변상명령조문 원문
    ① 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처리독촉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삭제 <2024.8.5.>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4.3.>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8.4.3.>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사전컨설팅 감사조문 원문
    과정에서 제16조의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사전컨설팅 감사조문 원문
    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사전컨설팅 감사조문 원문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