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본청은 보조ㆍ보좌기관을 말한다)에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8.23., 2021.10.13., 2024.8.5.>1.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주의ㆍ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5.>⑤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
없을 것3. 삭제 <2019.6.25.>4. 삭제 <2019.6.25.>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⑤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⑥ 감사
① 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삭제 <2024.8.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4.3.>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8.4.3.>
과정에서 제16조의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
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