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5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지시정 지시서
| 현지시정 지시서 (제35조 관련) 1. 시정할 사항 | 2. 시정 결과 | 1. 위와 같이 시정지시함. 년 월 일 기상청 감사반 감사반장 (인) | 2. 위와 같이 시정하였음. 년 월 일 피 감사기관 책임자 직위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210㎜×297㎜(보존용지(2종)…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