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3조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5., 2025.7.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8.5.>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18.4.3., 2019.6.25.>
③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재심의 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1.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 1. 신청인 | 기 관 명 | | | 직…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