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0조 (적극행정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5.>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3. 삭제 <2019.6.25.>4. 삭제 <2019.6.25.>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개정 2019.12.24., 2024.8.5.>
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4.>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