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7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5.>[제목개정 2024.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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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결과보고서
Ⅰ. 감사실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감사중점 4. 감사기간 및 인원 Ⅱ.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원 2. 주요기능 3. 예산 4. 시설 및 주요장비 등 Ⅲ. 감사결과 1. 총괄 2. 처분지시일람표 3.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 4. 현지조치사항 Ⅳ. 결과 처분 1. 처분요구서 2. 모범사례(특기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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