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7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5.>[제목개정 2024.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