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2조 (변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8.5.>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의 임ㆍ직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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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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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