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2조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8.5.>
②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의 임ㆍ직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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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변상명령서
| 변상명령서 (제42조제1항 관련) 명령번호 | 제 목 | 소관기관 | 관계부서 | 회계연도 | 회 계 명 | 명령대상자 | 주 문 | ※ 변상액과 변상기한을 반드시 기재 이 유 | 년 월 일 |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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