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의2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4.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통상적인 처분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4.3., 2021.10.13.>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2. 처분요구에 대하여 피 감사기관에서 제출한 재심의신청 심의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4. 기타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이거나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심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19.12.24., 2021.10.13., 2025.7.23.>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신설 2018.4.3., 2024.8.5.>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19.12.24., 2024.8.5.>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4.3.>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8.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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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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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