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4조 (증거자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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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
②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질문서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반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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