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5조 (처리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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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삭제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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