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5.>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8.5.>1.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공공감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본청은 보조ㆍ보좌기관을 말한다)에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8.23., 2021.10.13., 2024.8.5.>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ㆍ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경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6.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주의ㆍ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5.>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속한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청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24.8.5.>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8.5.>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 1개월 안에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조치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보고서에 조치계획서등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8.5.>
감사담당관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 등에 앞서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3., 2024.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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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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