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의3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6조의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의 목적인 경우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이 판단한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
④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⑤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공개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6.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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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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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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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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