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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조문 원문
    ① 생산자가 보증금 제품을 출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고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출고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출고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출고 세부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내역 등을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빈용기 회수량 및 반환량 제출 등조문 원문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매업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생산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반환내역서를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와 해당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매업자는 소매업자 및 유흥음식점 등에게 회수한 빈용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빈용기 반환량 확인조문 원문
    용기를 확인한 즉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반환내역서를 기준으로 빈용기 제품별, 용도별 반환량,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고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표준용기 여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빈용기 반환량 확인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표준용기 여부에 대한 구분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분기별 마감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한 내 입고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조문 원문
    ① 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 등 정보를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② 판매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조문 원문
    리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② 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판매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1회용 컵 반환정보 제출 등조문 원문
    ① 판매자 등이 1회용 컵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사 및 확인요청조문 원문
    ①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컵 재활용주체는 회수량 또는 반환량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에 조사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사 및 확인요청조문 원문
    식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에 조사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 ·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조문 원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

별지 제10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사ㆍ확인 요령조문 원문
    ① 실태조사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조사대상별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② 제40조제1항제6호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의1호 서식의 조사ㆍ확인 부착용지를 조사대상 빈용기 박스에 부착하고 별지 제의2호 서식의 조사ㆍ확인표에 따라 보증금 비대상병, 빈용기 적정분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