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조문 원문
① 생산자가 보증금 제품을 출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고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출고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출고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출고 세부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내역 등을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