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빈용기 반환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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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도매업자로부터 반환 받은 빈용기를 확인한 즉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반환내역서를 기준으로 빈용기 제품별, 용도별 반환량,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고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표준용기 여부에 대한 구분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분기별 마감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도매업자로부터 반환 받은 빈용기를 확인한 즉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반환내역서를 기준으로 빈용기 제품별, 용도별 반환량,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고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표준용기 여부에 대한 구분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분기별 마감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생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한 내 입고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제1항의 입고내역서에 조사결과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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