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빈용기 회수량 및 반환량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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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반환한 빈용기 제품별, 규격별 및 용도별 내역 등을 즉시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도매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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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반환한 빈용기 제품별, 규격별 및 용도별 내역 등을 즉시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도매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유흥음식점 등으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한 때에는 소매업자별(가정용에 한정한다), 빈용기 제품별, 규격별 및 용도별로 세부 내역,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매업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생산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반환내역서를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와 해당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매업자는 소매업자 및 유흥음식점 등에게 회수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매업자에게는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내역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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