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조사ㆍ확인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조사대상별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40조제1항제6호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의1호 서식의 조사ㆍ확인 부착용지를 조사대상 빈용기 박스에 부착하고 별지 제의2호 서식의 조사ㆍ확인표에 따라 보증금 비대상병, 빈용기 적정분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실태조사표(빈용기 생산자용)
[별지 제10호 서식]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 실태조사표 (빈용기 생산자용) 상 호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의1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별지 제10-1호 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반환 조사·확인 부착용지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 | 상 호 |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