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조사ㆍ확인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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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조사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조사대상별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조사대상별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40조제1항제6호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의1호 서식의 조사ㆍ확인 부착용지를 조사대상 빈용기 박스에 부착하고 별지 제의2호 서식의 조사ㆍ확인표에 따라 보증금 비대상병, 빈용기 적정분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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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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