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조사ㆍ확인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조사대상별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의1호 서식의 조사ㆍ확인 부착용지를 조사대상 빈용기 박스에 부착하고 별지 제의2호 서식의 조사ㆍ확인표에 따라 보증금 비대상병, 빈용기 적정분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