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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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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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 및 결산보고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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