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1회용 컵 반환정보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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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자 등이 1회용 컵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자 등이 1회용 컵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판매자 등이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판매자 등과 수집ㆍ운반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따라 1회용 컵 재질, 수량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한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수집ㆍ운반사업자가 판매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라 1회용 컵 재질, 중량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한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과 연동된 판매자의 POS, 모바일앱 등을 사용하여 1회용 컵 반환정보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보증금관리센터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사업자가 상호 확인한 정보에 따라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관리센터는 제출한 정보가 다른 경우 조사 및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및 확인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처리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판매자,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을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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