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보증금관리센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