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보증금관리센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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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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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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