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각각 그 적정 여부를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보증금관리센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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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별지 제16호 서식]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적정통보서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 | 구 분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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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별지 제17호 서식]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적정통보서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 | 구 분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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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자료제출 방법제43조 · 실태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제44조 · 실태조사 절차제45조 · 조사ㆍ확인 요령제46조 ·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7조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간에 관한 규정제49조 · 지급관리 적용특례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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