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 등 정보를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판매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과 연동된 POS를 사용하여 보증금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판매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 계획 및 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판매 계획 및 내역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즉시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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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 | 1회용 컵 표시라벨…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세부내역서 |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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