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 등 정보를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판매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판매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과 연동된 POS를 사용하여 보증금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판매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 계획 및 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판매 계획 및 내역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즉시 1회용 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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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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