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조사 및 확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컵 재활용주체는 회수량 또는 반환량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에 조사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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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조사 및 확인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 조사 및 확인요청서…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 조사 및 확인요청 검토결과서 신청인 | 상 호 | | 전화번호 | 신청인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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