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0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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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빈용기보증금 부과 및 납부제11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정산 등제12조 취급수수료 산정제13조 취급수수료 부과 및 납부제14조 취급수수료 납부액 정산 등제15조 빈용기 반환 원칙제16조 빈용기 회수량 및 반환량 제출 등제17조 빈용기 반환량 확인제18조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액 산정제19조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빈용기 교환제21조 1회용컵보증금의 지급관리의 절차제22조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제23조 보증금 납부액 산정제24조 보증금 부과 및 납부제25조 보증금 납부액 정산 등제26조 처리지원금 산정제27조 처리지원금 부과 및 납부제28조 처리지원금 납부액 정산 등제29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산정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제30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부과 및 납부제31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정산 등제32조 1회용 컵 반환정보 제출 등제33조 보증금의 반환제34조 처리지원금의 지급제35조 처리지원금 지급액 정산 등제36조 1회용 컵 반환 원칙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조사ㆍ확인의 원칙제38조 연간 실태조사제39조 조사 및 확인요청제4조 비밀의 유지 등제40조 추가 실태조사제41조 자료제출 요구제42조 자료제출 방법제43조 실태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제44조 실태조사 절차제45조 조사ㆍ확인 요령제46조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제47조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제48조 기간에 관한 규정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제5조 주체별 역할분담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자원순환보증금 실무협의회제7조 타 규정과의 관계제8조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제9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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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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