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가 보증금 제품을 출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고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출고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출고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출고 세부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내역 등을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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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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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