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가 보증금 제품을 출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고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출고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산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출고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출고 세부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내역 등을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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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변경)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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