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조문 원문
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 제21조 ·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