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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조문 원문
    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 제21조 ·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조문 원문
    유의한다.③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 제23조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조문 원문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조문 원문
    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
  • 제22조 ·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조문 원문
    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 제23조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
  • 제27조 · 봉인의 해제조문 원문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조문 원문
    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추가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조문 원문
    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서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수령기관, 내용물(수량) 등 지원요청 정보를 기재한 뒤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압수목록의 교부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 제29조 ·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조문 원문
    ① 제28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
    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분석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압수
  • 제26조 · 참관 기회의 부여조문 원문
    사지연 또는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⑤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7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호의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임검사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 지휘를 요청한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제18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30조 ·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 지휘를 요청한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3. 주임검사등은 제2호에 따라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에 주임검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