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 (참관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은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변경된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참관일시에 피압수자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임검사등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1. 피압수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2. 피압수자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3. 피압수자등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또는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7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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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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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