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20 공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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