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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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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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등제11조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ㆍ운영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제14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제15조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제16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제17조 참여권의 보장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9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제21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제22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제23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제25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6조 참관 기회의 부여제27조 봉인의 해제제28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제29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제3조 적법절차의 준수제30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제31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32조 디지털 증거 등록을 위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의 운영제33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34조 현장 외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35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제36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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