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조 (봉인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압수물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압수물 봉인지 압수물 봉인지 |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 피압수자(제출자) | 제조사 모델명 S / N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유형 |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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