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에 주임검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디지털 매체 인수인계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디지털 매체 인수인계부 지원번호 | 분류 | 매체(SN) | (요청부서)사건명 | 의뢰자 | 의뢰자 | 의뢰자 | 원본 반환 일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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