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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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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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