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피압수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압수물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압수물 봉인지 압수물 봉인지 |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 피압수자(제출자) | 제조사 모델명 S / N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유형 |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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