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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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압수물 재봉인지 압수물 재봉인지 | 압수물 재봉인지 | 압수물 재봉인지 재봉인 일시 | 재봉인 일시 | 재봉인 사유 2019. 5. 6. 12 : 35 | 2019. 5. 6. 12 : 35 | (예시) 분석 완료 (예시) 수사팀 반환 해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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