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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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임검사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 지휘를 요청한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3. 주임검사등은 제2호에 따라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임검사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 지휘를 요청한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3. 주임검사등은 제2호에 따라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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