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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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추가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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