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추가 필요한 경우 수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현출 및 분석 등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3.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정 증언
②주임검사등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되 사건번호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③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 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는다.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서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수령기관, 내용물(수량) 등 지원요청 정보를 기재한 뒤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제2호에 따라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등을 함께 넣어 밀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봉인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피압수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압수물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압수물 봉인지 압수물 봉인지 |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 피압수자(제출자) | 제조사 모델명 S / N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유형 |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충격방지봉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충격방지봉투 | | | | 요청번호 | | | 요청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과) 검사실 | | 수령기관 | 디지털포렌식팀 | | 내용물(수량) | | | 비고 | | 송부날짜 : | 송부날짜 : | 송부날짜 : | 송부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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