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7조 (분석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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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임검사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도 저장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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