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과제 착수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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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②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③ 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소속ㆍ성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사전검토 또는 심의ㆍ의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
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② 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
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