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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과제 착수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ㆍ국간 연계조문 원문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②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태조사 자료 요구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방문 조사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③ 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소속ㆍ성
  • 제12조 · 출석 요구조문 원문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도개선안 의견수렴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도개선안 의견수렴조문 원문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사전검토 또는 심의ㆍ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조문 원문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조문 원문
    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② 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조문 원문
    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문 의뢰조문 원문
    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문 의뢰조문 원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