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7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13 · 시행 2025-11-1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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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 자료 요구제11조 현장방문 조사제12조 출석 요구제13조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제14조 제도개선안 의견수렴제15조 심의ㆍ의결제16조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7조 재심의제18조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제19조 사후관리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이행력 확보제21조 자문기구 구성제22조 자문 의뢰제23조 자문수당 지급제24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제25조 제도개선조정협의회제26조 적용 배제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연간 계획 수립제4조 부처전담제제5조 과제 발굴제6조 과제 착수제7조 현안검토회의제8조 실ㆍ국간 연계제9조 실태조사 계획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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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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