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0조 (실태조사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1. 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