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8조 (실ㆍ국간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사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배정받은 실ㆍ국간 연계 과제에 대해 추진 여부 등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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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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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