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개선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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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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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