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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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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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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