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2조 (출석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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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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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