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1조 (현장방문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③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소속ㆍ성명을 밝히고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현장방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조사관은 현장방문 등 제도개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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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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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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