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5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도개선 권고 안건은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사전검토 또는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중점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일괄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정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을 다른 소위원회 위원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할 수 있다.
기타 안건과 의결서의 작성 서식, 상정절차 및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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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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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