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5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도개선 권고 안건은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사전검토 또는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중점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일괄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정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을 다른 소위원회 위원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할 수 있다.
⑤기타 안건과 의결서의 작성 서식, 상정절차 및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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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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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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