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4조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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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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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