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4조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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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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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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