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2조 (자문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도개선 추진방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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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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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