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6조 (과제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착안사항 체크리스트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착수검토회의에서 과제 추진이 결정된 경우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주심위원의 직무에 맞게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월 착수된 과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착수보고서에 표기된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익개선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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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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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