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6조 (과제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착안사항 체크리스트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착수검토회의에서 과제 추진이 결정된 경우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주심위원의 직무에 맞게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월 착수된 과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착수보고서에 표기된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익개선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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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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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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