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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생산ㆍ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가치가 높은 사항아.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④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조문 원문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9조 · 임시ㆍ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조문 원문
    여 문서등록대장에 생산ㆍ접수 즉시 등록하여 편철 관리해야 한다.③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에 즉시 기록관장은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라 정리하고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22조 · 기록물 인수ㆍ이관조문 원문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물 평가조문 원문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③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처리부서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부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지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동의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④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부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동의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④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부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동의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④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한 경우 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을 경우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③ 기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제출해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③ 기록관장은 지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를 내재한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