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7조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해야 하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계 전 등록된 비전자문서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해야한다.
④보호기간이 끝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1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